■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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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의 부친이 이번에 여러 사건과 관련해서 실제 증거들을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현직 경찰관이라고 해요.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았을 것 같거든요.
[임주혜]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은닉하고 훼손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요. 본인이 경찰이었기 때문에 증거 훼손의 의미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범행이 있고 사흘 뒤에 이미 장윤기는 구속된 상태에서 아버지가 장윤기의 집에 방문해서 신체의 일부분이 훼손되어 있는 리얼돌을 훼손하고 그리고 이것을 모두 다 버렸고요.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도 모두 소각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범행의 동기, 일반 살인이 아니라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었다고 한다면 법정 하한선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현직 경찰관이니까 더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임주혜]
그렇죠. 성범죄의 동기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증거인멸의 고의가 다분히 있지 않았나.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이고요. 친족특례 때문에 아버지로서 증거인멸을 한 것을 한국의 형법상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됨은 분명해 보입니다.
현직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아버지여서 이렇게 증거인멸을 한 거, 상당히 이례적인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더 철저하게 했던 그런 악의성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친족 간 특례 적용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주혜]
충분히 가능한 목소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친족특례를 보면 형법상 증거인멸, 타인의 범죄에 대해서 증거를 은닉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엄중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범죄의 경중에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실제로 증거인멸을 하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 여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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